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 | 2025-04-23 15:14:18
지역주택조합 대출 연장을 알선하는 대가로 5억 원이 넘는 돈을 받은 새마을금고 임원 등 6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부산의 한 새마을금고 전무 50대 A 씨와 다른 새마을금고 전무인 50대 B 씨, 법무사 사무장 50대 C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부산의 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업무대행사 대표 등 3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구속된 새마을금고 전무 2명은 지역주택조합을 담당하던 법무사 사무장 C 씨로부터 지역 주택조합의 대출 연장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2억 8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C 씨는 조합으로부터 5억 5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C 씨는 조합 업무대행사 대표의 동생으로 조합 측 요청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C 씨가 A 씨에게 도움을 청했고 A 씨는 새마을금고 업계에 영향력 있는 B 씨를 소개했다.
이 조합은 2019년 1121억 원 규모의 브릿지 대출을 받은 뒤, 2020년 1723억 원 규모의 리파이낸싱 담보대출로 브릿지 대출을 전환했다. 이후 5차례 연장을 거쳐 6번째 연장(611억 원)을 앞두고 있었다. 대출 청탁 뒤 대출 기한은 결국 1년 연장됐고, 이에 따라 C 씨는 조합으로부터 5억 5000만 원을 챙겼다.
C 씨가 챙긴 자금의 명목은 용역비였는데 조합과 C 씨는 허위 ‘지역주택조합 PM용역계약서’를 꾸며 C 씨가 일종의 금융컨설팅을 한 것처럼 위장했다. C 씨는 2억 8000만 원을 A 씨에게 전달했고, A 씨는 그 가운데 2500만 원을 B 씨의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대신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해당 조합의 조합원들이 업무상 횡령 혐의로 조합장을 경찰에 고소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C 씨가 받은 자금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자금의 일부가 A 씨와 B 씨에게 흘러 들어간 정황을 확인하고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범죄 수익 8억 5500만 원 상당의 기소 전 추징 보전 조치를 했다. 해당 재산은 향후 유죄 판결 시 국고로 귀속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불법 대출 알선과 금품 수수를 통해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해치는 전형적인 사례”라며 “앞으로도 금융기관 부실을 초래하는 리베이트 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