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지난달 산청군에서 극한호우로 인한 산사태로 크게 다친 60대 남성이 치료 중 숨졌다고 2일 밝혔다.
이 남성은 지난달 19일 산청군 산청읍 부리 마을 집중호우 때 매몰됐다가 구조 후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이날 오전 사망했다. 집중호우로 다친 지 14일 만이다. 이에 따라 경남지역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자는 14명으로 늘어났고, 실종 1명, 중상 4명이다. 인명피해는 모두 산청군에서 발생했다.
앞서 경남도는 지난달 16일부터 나흘간 이어진 집중호우로 도내에서 공공·사유 시설을 합쳐 7000억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경남도는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NDMS)에 입력한 자료를 기준으로 재산 피해 규모를 집계한다.
도로, 하천, 상하수도, 수리시설, 문화유산 등 공공시설은 NDMS 입력이 마감된 지난 27일 기준으로 3159건, 6112억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주택(1450채 침수·파손), 가축(23만7000여마리 폐사), 시설하우스·농경지(파손·침수 9757곳) 등 사유시설은 7월 30일 오전 기준으로 재산 피해가 889억원까지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