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 2025-08-11 17:29:31
이재명 정부는 8·15 광복절을 앞두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조 전 대표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전 의원 등을 특별사면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징역 2년형의 실형을 선고 받아 수감 중이며, 윤 전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후원금 횡령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가 확정된 바 있다.
11일 대통령실과 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광복절을 앞두고 조 전 대표를 포함한 83만 6687명에 대해 15일 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조 전 대표 부부와 윤 전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도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외 민주당 윤건영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여권 친문(친문재인)계 인사들도 사면 대상에 줄줄이 이름을 올렸다. 반면 친명(친이재명) 핵심으로 꼽혔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명단에서 제외됐다. 야권에서는 홍문종·정찬민 전 의원 등이 명단에 포함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 전 대표의 사면과 복권이 결정되면서 야권은 물론 여권 내에서도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이같은 특별사면 명단을 확정한 것은 임기 초 국정 동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친문계 인사를 대거 사면하고, 측근으로 꼽혔던 이 전 부지사를 사면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고 범여권 통합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조 전 대표 부부와 윤 전 의원 등에 대한 사면을 놓고 여권 내에서도 일부 우려가 나오는 만큼, 대통령실은 여론 추이를 주시하는 모습이다.
경제인 가운데서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과 장충기·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이 사면·복권됐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 유형은 일반형사범 1920명, 정치인 또는 주요 공직자 27명, 경제인 16명, 노조원·노점상·농민 184명 등이다.
정부는 이번 사면의 특징으로 △국민 통합 전기 마련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사면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사면 △국민생활에 밀접한 행정제재 감면 등을 꼽았다. 정부는 이날 광복절 특사 명단을 발표하면서 “국민 통합이라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고, 우리 사회의 극심한 분열과 갈등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장기간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주요 공직자들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 등을 대폭 사면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정보통신공사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83만 4499명에 대해 특별 감면 조치를 시행한다고도 밝혔다. 또한 모범수 1014명을 14일 자로 가석방해 조기 사회복귀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