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 2025-08-10 14:07:09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분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 기능을 떼내 새 정부부처를 설립하거나 환경부에 이관하는 등 경제부처 조직개편안이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10일 정치권과 정부부처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는 13일 대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 기획예산처 17년만에 재탄생 가능성
먼저 기재부의 예산 편성 기능은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기획예산처를 만들어 이곳에 넘어가는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났다. 2008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가 통합돼 기재부가 생긴 뒤로 17년 만에 기획예산처가 재탄생하는 셈이다.
국가의 살림살이를 관리하는 재정 기능도 예산 기능과 함께 기획예산처로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예산처는 중장기 미래 정책 기능도 맡게 될 가능성이 크다. 기재부의 미래전략국·경제구조개혁국의 역할이 일부 기획예산처로 이동할 수 있다는 뜻이다.
기획예산처장의 지위는 장관급으로 정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장관급으로 할지, 차관급으로 할지 막판까지 고심이 컸던 이슈다.
대신 금융위원회가 맡아온 국내 금융 정책은 기재부가 흡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대로 조직 개편이 확정되면 기재부에 남는 주요 기능은 세제·정책·금융·국고 등이다. 기재부의 이름도 재정경제부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국정위는 최근 금융위의 감독 기능을 금융감독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조직 개편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금융감독 권한을 민간기구에 부여하는 것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2017년에도 유사한 논의가 있었으나 당시 법제처는 금융기관 제재, 설립·합병 인허가 등은 행정기관이 직접 수행해야 할 업무라며 민간기구 이관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해석했다. 반면 법률에서 금감원에 행정권을 직접 부여할 경우 정부조직법에는 문제가 없다는 반론도 있다.
■ 기후에너지부 신설되나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서 가장 주목받는 분야는 기후에너지부 신설 또는 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로의 전환 여부다.
기후에너지부 신설안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에서 각각 에너지실과 기후탄소실을 떼어 새 부처를 하나 더 만드는 것이다.
또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안은 현 환경부가 산업부의 에너지 기능만 넘겨받아 몸집을 키우는 방식이다.
두가지 안이 어떻게 정리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산업부의 에너지 기능은 분리되게 된다. 실제로 에너지 정책이 산업 정책과 분리된다면 1993년 상공부와 동력자원부가 합쳐져 상공자원부가 만들어진 이후 32년 만에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기후 위기 대응과 에너지 정책을 아우르는 컨트롤타워로서 기후에너지부를 새로 구성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발 통상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안보 측면에서 더욱 중요성이 커지는 에너지 정책을 통상·산업과 분리하는 데 대해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한국 정부는 최근 대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를 중심으로 한 3500억달러의 투자 패키지와 액화천연가스(LNG)를 중심으로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제시하고 관세를 15%로 하는데 성공했다.
정부 내에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극단적인 관세 정책을 포함한 자국 우선주의 정책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에너지 정책이 산업·통상과 긴밀히 연결돼 작동할 필요성이 여전히 크다는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