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억 원 임금 체불’ 혐의, 2차전지 기업 금양 대표 입건

유상증자 납입 네 차례 연기 속 자금난 심화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 2025-10-22 17:49:47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 전경.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 제공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 전경.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 제공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2차전지 기업 금양 대표가 임금 체불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금양 류광지 대표이사가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노동청은 지난 15일과 16일 이틀간 류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차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부산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양의 올해 임금 체불액은 69억 8300만원이다. 이 중 11억 8200만원 정도만 청산된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추가 임금 체불 피해 신고가 들어오고 있어 체불 피해 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며 “필요에 따라 두세 차례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은 지난 8월부터 회사 방문과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청산 지도를 하고 있다. 금양은 최근 유상증자 납입이 네 차례나 연기되면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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