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희 기자 miso@busan.com | 2026-09-17 18:15:01
‘지구단위계획 위반’을 이유로 사업자와 부산항만공사가 갈등을 빚으면서 공사가 중단된 부산항 북항재개발구역 1단계 내 복합환승센터. 정종회 기자 jjh@
부산항 북항 복합환승센터와 부산역이 연결되는 저층부 옥상 광장(공공보행통로)에 발생한 3.3m 단차가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위반해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부산경실련)이 환승센터 내 실제 환승시설은 0.44%에 불과하다며 해당 사업의 공공개발 전환을 촉구했다.
부산경실련은 이날 오후 3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항 북항 환승센터는 부산역 역세권과 부산항 항세원, 나아가 가덕신공항까지 있는 부산의 관문이자 북항재개발 1단계 지구 내 사실상 유일한 공공부지”라며, 또다시 민간사업자의 수익사업으로 전락되는 것에 반대하며 환승센터 사업의 공공개발 전환을 강력 촉구했다.
부산경실련은 특히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의 자료를 공개하며 “사업자가 2024년 2월 21일 변경 허가를 받은 계획상 건축물의 용도별 비중은 업무시설(오피스텔) 60.51%, 판매시설 32.14%, 문화·집회시설(영화관) 6.91%인 반면 환승시설(실내)은 0.4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는 최초 허가 시점인 2022년 5월 9일 당시 이미 2.66%로 낮았던 실내 환승시설 비중이 설계 변경 허가를 거치며 더 축소된 것이다.
경실련은 또 “사업자가 내세우는 부지면적 대비 환승시설 45.18%라는 수치는 대부분이 건축물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옥외시설로, 시내버스와 택시 등이 정차 가능한 실질적 환승 기능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난 7월 31일 ‘환승시설 확충’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한 부산경실련은 이번에는 공사 중단 및 가처분 소송 중이라는 현재 상황과 관련 법률 개정을 반영해 환승센터 건설사업의 ‘공공개발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부산경실련 도한영 사무처장은 “북항 복합환승센터는 부산의 관문이면서 북항재개발 1단계 지구 내 유일한 공공부지이자, 해양수산부와 해양 관련 공공기관 집적, HMM 본사 이전 등이 추진되는 ‘해양수도 부산’의 첫인상이 되는 곳”이라며 “실내 환승시설 비중이 너무 미미한 상태라는 점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만큼, 이제라도 환승센터의 공공성을 지키고 본래 목적대로 되돌리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산경실련은 부산항만공사와 해양수산부에 공공개발 전환을 즉시 검토·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항만·철도·도시철도·시내버스·택시·PM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실질적 환승 인프라 확보와 협력·하청업체 피해 해소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북항 환승센터 사업은 현재 공사 중단으로 멈춰 서 있다. 직접적 계기는 저층부 보행데크가 부산역 연결데크보 다 약 3.3m 높게 시공된 단차 문제였다. 북항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은 KTX부산역 및 친수공원으로 연결되는 데크의 바닥과 동일한 높이에 환승센터 저층부 옥상광장을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24년 설계변경 과정에서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결국 지난 6월 16일 부산항만공사가 시공사에 토지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하면서 양측의 분쟁은 소송으로 이어졌고, 지난 9월 10일 재판부는 심리를 종결하며 북항재개발 사업의 공익성을 인정하고 양측 책임자가 직접 만나 수용 가능한 조건을 먼저 협의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