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계, 부산등 리베이트 또 다시 성행…환자 건강 위협

2016-07-11 08:49:46

보건당국이 강력히 규제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제약사와 대형병원간 불법 리베이트 고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불법 리베이트 적발시 감수해야할 위험 보다 성공시 벌어들이는 수익이 더 높기 때문이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부산지검 특별수사부는 대형병원 의사들의 명단이 적힌 리베이트 로비 장부를 확보했다. 검찰이 확보한 장부에는 해운대백병원과 양산부산대병원 뿐만 아닌 또 다른 지역 대학병원의 의사들이 집중적으로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중견제약사 유유제약 서울 사무소와 임직원·영업사원 3명의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유유제약이 의사들에게 자사의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수사에 나섰다.
 
유유제약은 지난 2014년 자사가 제조한 골다공증 치료제 등을 사용해달라며 대학병원과 개인병원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달 7일에는 의약품 채택 및 처방 대가로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유영제약 임직원과 의사 등 491명이 경찰에 적발된 바 있다. 파마킹의 경우 의사들을 상대로 50억원이 넘는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대표가 구속됐다.
 
전주의 모병원에서는 도매상과 제약회사들로부터 억대의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병원 이사장이 구속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29개 제약사가 연루된 것으로 경찰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이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말 한국노바티스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 회사가 마케팅 대행업체를 통해 의사들에게 우회적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포착했기 때문이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8일에는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KRPIA는 국내에 진출한 다국적제약사들을 회원사로한 연합단체이다.
 
의사에게 처방전을 바꿀 것을 대가로 제약사가 금품을 지불하는 불법리베이트는 의약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끊임없이 지적돼 왔다. 이에 정부도 수차례에 걸쳐 강력한 행정 제재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지난 2010년 11월 정부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업체와 이를 받은 의사 모두를 처벌하는 쌍벌제를 도입했다. 지난 2014년 7월에는 병원이나 의사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두 차례 적발되면 해당 제품을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리베이트 투아웃제’도 마련했다.
 
이와 별도로 업계 스스로도 한국제약협회를 중심으로 자정노력을 기울였지만, 여전히 불법 리베이트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는 불법리베이트를 의사에게 제공시 처벌보다 더 막대한 이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제약산업계의 고질적인 관행인 불법리베이트는 외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세계적인 제약사 '화이자'는 지난 2004년 미국에서 허가받지 않은 용도로 약을 판 일이 적발돼 4억3000만달러(약 5500억원), 2009년엔 진통제 등의 불법 마케팅과 관련해 23억달러(약 2조7000억원)의 벌금과 민사배상금 처분을 받았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은 2012년 우울증약과 당뇨치료제 등의 효과와 안전성을 허위로 광고한 보건사기죄로 30억달러(3조4000억원)를 냈고, 2014년에는 중국에서 뇌물공여죄로 30억위안(510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제약사들은 약의 안전성에도 간여해 약의 효과를 부풀리거나 부작용을 감추기 위해 연구논문이나 저자를 조작하기도 한다.
 
중소제약업계 관계자는 "제약업계도 리베이트가 잘못된 관행인 줄  알지만 영리 추구에 손쉬운 수단인 리베이트를 쓸 수 밖에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림=부산일보 DB

이동훈 기자 rock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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