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가덕신공항 조기 보상 법적 미비점 바로 잡는다

4일 여야 부산 의원 18명 전원 서명 받아 토지보상법 개정안 발의
지난해 통과한 특별법 개정안으로는 적기 보상 어렵다는 점 확인
김 의원 “여야 초당적 협력 받아 신속 처리…차질 없도록 할 것”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2024-07-04 15:35:46

국민의힘 김도읍(부산 강서) 의원. 부산일보DB 국민의힘 김도읍(부산 강서) 의원. 부산일보DB

국민의힘 4선의 김도읍(부산 강서) 의원이 가덕신공항 적기 개항의 사전 과제인 조속한 토지 보상을 위한 법적 미비점을 확인하고 개선에 나섰다.

김 의원은 4일 가덕신공항 부지의 보상 절차를 앞당겨 추진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북갑) 의원을 포함해 18명 부산 의원 전원이 참여했다.

앞서 부산 정치권은 지난해 4월 가덕신공항 건설 특별법 안에 같은 특례 조항을 마련해 처리한 바 있다. 당초 공항개발 사업의 경우 공항시설법에 따라 실시계획 수립 또는 승인에 관한 고시 이후 보상 추진이 가능했으나 특별법 개정안에 토지 관련 특례 조항을 신설해 기본계획 수립 후 즉각 보상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지난해 6월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 보상 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12월부터 육지·어업 기본조사 용역을 하는 등 사전 절차를 진행 중이다.

그런데 최근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의 토지 관련 특례는 토지보상법 이외의 개별법에서 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파악됐다. 즉, 가덕신공항이 특별법이라고 할지라도 토지보상법상 토지 특례 관련 규정이 개정되지 않고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22대 국회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 된 김 의원이 부산 의원 전원의 중지를 모아 국토부와의 협의 끝에 신속한 법 개정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김 의원은 “가덕신공항 적기 개항을 위해 신속하고 원만한 보상 절차는 매우 중요하다”며 “조속한 법 개정 및 통과를 위해 초당적 협력을 여야에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 측은 “다소 혼선은 있었으나 가덕신공항 적기 개항은 여야 모두가 동의하는 바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로 보상이 지연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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