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재표결 되풀이 수순… ‘한동훈 절충안’ 변수될 수도

‘채 상병 특검법’ 본회의 통과

채 상병 사망 1주기인 19일 전
민주 등 야당 재표결 진행할 듯
국힘 8명 찬성 땐 거부권 무력화
특검 3자 추천안 수용 여부 주목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2024-07-04 18:36:15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에게 무제한토론을 종료할 것을 요청하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에게 무제한토론을 종료할 것을 요청하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권 최대 뇌관인 ‘채 상병 특검법’이 또다시 기로에 놓였다.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향후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와 재표결 수순으로 접어들면서다. 여당의 ‘표 단속’ 부담이 한층 가중되면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띄운 ‘특검법 절충안’도 막판 변수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4일 여당의 항의를 뚫고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채 상병 사망 1주기인 오는 19일 이전 채 상병 특검법의 재표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약 한 달 만에 또다시 거부권 기로에 놓였다. 특검법은 앞서 21대 국회 말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앞서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를 했던 만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이번에도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특검법에는 21대 국회 때 없었던 내용이 담겼다. 당초 민주당만 가졌던 특검 추천권을 비교섭단체에도 부여해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됐다. 대통령이 특검을 정하지 않으면, 추천된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다만 조국혁신당은 이후 여야 대치 정국 해소가 우선이라며 특별검사 추천권을 양보했다. 채 상병 특검법상 특별검사 추천권은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한 곳과, 비교섭단체 한 곳에서 각각 한 명씩 총 2명을 추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채 상병 특검법은 향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국회에서 다시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이때 재의결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이탈표’ 향방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 가운데 8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질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력화된다. 다만 여당에서는 이탈표가 8표를 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안철수 의원이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동조하는 의원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다. 지난 5월 말 진행된 표결에서도 표 단속에 성공한 바 있다.

하지만 ‘본회의 통과, 거부권 행사, 재표결, 법안 폐기’ 국면이 길어지는 것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큰 리스크다.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 의원들이 재편되면서 당내 의원들의 결집도 역시 달라질 수 있다. 이에 일각에서 ‘한동훈 절충안’이 변수로 거론된다. 안철수 의원을 비롯한 당내 몇몇 중진 의원들도 이 같은 절충안을 받아들이는 게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 전 위원장은 특검법의 제3자 추천 수정안에 대해 “제3자, 대법원장이 정하는 특검이 당연히 공정한 제도고 공정한 결과를 담보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특검법 수용 자체에 대한 당내 부정 기류가 거세지는 데다 친윤(친윤석열)계의 한 전 위원장 견제가 겹치면서 제3자 특검법 수용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당내 주류 인사들은 “제3자 추천을 차치하고 특검법을 수용하는 것 자체가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는 입장을 지키고 있다. 원내 한 관계자는 “지도부가 곧 이탈 표 단속을 위한 의원 접촉에 나설 것”이라며 ‘한동훈 절충안’ 수용에 거리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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