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자녀 상속세 공제금액 5000만→5억원으로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50%→40%
과세표준 구간 조정도, 세부담 덜어
가상자산 양도 소득과세 2년 유예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2024-07-25 16:00:00

최상목 부총리가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세법개정안 사전 브리핑을 갖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최상목 부총리가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세법개정안 사전 브리핑을 갖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정부가 자녀에 대한 상속세 공제금액을 현재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올리기로 했다. 아울러 상속·증여세 세율을 조정해 세금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물가가 많이 오른 점을 반영하고 과도한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속·증여세율을 조정키로 했다.

본래 상속세 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다. 그러나 이번에 최고세율 50%는 사라지고 최고세율은 40%가 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 40% 등이다. 이는 내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시작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재부는 “우리나라 상속·증여세 세율은 물가와 자산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2000년 이후 그대로 유지돼 왔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상속세 자녀 공제금액이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올라갔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된다.

물론 이는 법 개정 사항이어서 야당과 협의를 해야 한다. 민주당은 ‘부자감세’라는 입장을 보일 수도 있어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이 날지 주목된다.

또 가상자산 매매 소득에 따른 과세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기로 했다. 본래 가상자산 소득 유예는 2022년 당시 2년 유예키로 했는데 정부는 이번에 2년 더 유예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회사가 자사 제품과 서비스를 직원들에게 할인금액으로 제공하는데 대한 비과세 기준도 마련됐다.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자사 제품과 서비스 할인혜택을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원까지 비과세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A자동차 회사가 3000만원짜리 B자동차를 직원들에게는 300만원 깎아서 살 수 있도록 했다면 시가의 20%인 600만원까지는 모두 비과세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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