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 2024-07-26 10:47:36
술에 취한 채 지나가던 행인들과 시비가 붙어 욕설과 폭행을 일삼은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조서영 판사는 26일 특수폭행, 폭행, 모욕,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2년 9월 23일 오전 1시 20분 부산진구 한 술집에서 주문한 안주가 늦게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50대 술집 사장에게 욕설하면서 빈 소주병을 던졌다.
같은 해 11월 2일 오전 4시 10분 A 씨는 부산진구 술집 화장실 앞에서 30대 여성 손님과 어깨를 부딪쳐 말다툼이 벌어졌다. 이에 화가 난 A 씨는 술집 앞 도로로 나와 욕설하면서 여성 얼굴에 침을 뱉고 또 다른 여성에게도 몸 부위에 침을 뱉었다.
지난해 4월 16일 오전 5시 28분 중구의 한 도로에서 20대 행인에게 침을 뱉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해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 같은 날 중구의 한 식당 안에서 술을 마시다가 아무 이유 없이 지인에게 시비를 걸며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지난해 6월 30일 오전 4시 30분 부산진구 한 술집 앞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 씨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많은 행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큰 소리로 욕을 하기도 했다.
조 판사는 “피고인은 상해죄로 재판받던 시기에 동종 범행인 특수폭행죄와 폭행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여러 차례 임의로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좋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