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 2024-12-31 09:49:05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의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31일 출범한다.
여야는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할 방침이다.
여야는 본회의에 앞서 특위 첫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한다. 특위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과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각각 여야 간사로 참여한다. 위원은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기본소득당 1명으로 구성됐다. 민주당에서는 추미애·민홍철·백혜련 의원 등이, 국민의힘에서는 한기호·강선영·곽규택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은 당초 이같은 국정조사 추진에 거절 의사를 밝혔으나, 지난 24일 국조특위 참여를 결정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는 민주당이 발의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특례법)을 포함해 법안 31건도 함께 상정될 전망이다. 특례법은 반인권적 국가범죄 또는 이를 조작·은폐한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적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공무원의 인권을 탄압할 수 있는 악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밖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재건축 등을 촉진하는 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등도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