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무원 보수 3.0% 인상된다…9급 초봉은 6.6% 올라 월 200만 원 돌파

국무회의에서 ‘2025년 공무원 보수·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의결
9급 초임 봉급, 기타 수당 더한 전체 보수는 연 3222만 원…7% 인상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2024-12-31 17:45:24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5년 공무원 보수가 2024년 대비 3.0% 인상된다. 9급 공무원의 초임은 6.6% 올라 처음으로 200만 원을 넘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5년 공무원 보수·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5년 공무원 보수는 올해 대비 3.0% 인상되며 7∼9급 공무원 보수는 이보다 더 올라간다. 특히 9급 초임 공무원(1호봉)의 경우 봉급액이 올해보다 6.6% 올라 내년 처음으로 200만원을 넘게 된다.

9급 초임 봉급과 기타 수당을 더한 전체 보수는 연 3222만 원(월평균 269만 원)으로 올해(연 3010만 원) 대비 7% 인상된다.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월 3만 원의 민원 업무 수당 가산금을 신설해 지급한다. 경찰·소방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위험 근무수당은 월 6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한다.

현재 매월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되는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 상한액은 250만 원으로 올라간다.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나 한부모·장애아동 부모인 경우에는 육아휴직수당 지급 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린다. 자녀 1명당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는 공무원 육아휴직은 전체 휴직 기간을 승진 경력으로 인정한다. 기존에는 첫째 자녀 육아휴직의 경우 최대 1년까지만 승진 경력을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자녀 수와 무관하게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 경력으로 인정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기피 업무에 신규·저연차 공무원을 주로 배치하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민원·재난 대응 등 업무에는 장기 재직자를 우선 배치한다. 민원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 등으로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어 안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상 요양 승인 이전이라도 필수보직 기간 내 전보를 허용한다.

2025년에는 지방공무원 보수도 전년 대비 3%, 저년차 공무원의 봉급은 9급 1호봉 기준 6.6% 인상된다. 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도 전부를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보수는 전년 대비 3%, 저년차 공무원의 봉급은 9급 1호봉 기준 6.6%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도 민원업무수당 가산금을 신설하고, 사서직 공무원 수당도 인상한다. 현재 150만 원인 육아휴직수당 지급상한액을 휴직 기간에 따라 최대 250만 원으로 올리고, 휴직 6개월까지 월봉급액(상한액 내)의 100%를 지급한다.

아울러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한 경우 및 한부모·장애아 양육 부모에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과 육아를 위해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의 지급 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한다. 육아기 근무 시간 단축 수당의 해당 자녀 연령도 8세에서 12세로 늘린다. 이밖에 첫째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을 2만 원 인상하고, 둘째 및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은 각 1만 원 올린다.

개정안은 지방공무원이 첫째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할 때 경력인정 기간을 기존 최대 1년에서 휴직 기간 전부(자녀 1명당 휴직 최대 3년)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무원이 자녀 양육을 위해 다른 지자체 공무원과 상호교류할 때는 전출 제한 기간(공채 3년·경력 4∼5년)에도 전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그동안 성범죄 피해를 본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파견·전보는 지자체 내에서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전출 제한 기간이라도 본인이 원하면 다른 지자체로 옮길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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