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 2025-01-21 11:12:2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윤 대통령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서신 수·발신 금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강제 구인에 실패하자 과도한 분풀이를 하고 있다"며 공수처를 비판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어제 오후 3시께 (윤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에 서신 수·발신 금지 결정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9일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의 접견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려 가족과의 면회도 금지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가족, 외부인들과 만날 수 없는 것은 물론 서신도 주고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