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진 기자 onlypen@busan.com | 2025-09-22 17:46:22
초기 치매와 경도 인지 장애 환자에 널리 처방되던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줄어든다. 치매 환자가 아닌 경우 처방받으려면 본인 부담률이 기존 30%에서 80%로 상승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콜린은 기억력이나 집중력 저하가 있는 환자의 인지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돼 왔다. 경도 인지 장애를 비롯해 치매 초기, 뇌혈관 질환 이후 인지 저하가 우려되는 환자군에게도 처방되면서 지난해 처방 규모만 5672억 원에 달한다.
건강보험 급여 적용 축소 논란은 2020년 보건복지부가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에 대해 콜린 처방 시 본인부담률을 기존 30%에서 80%로 상향한다고 고시하면서 시작됐다. 제약사들은 충분한 임상 근거 없이 급여를 제한했다며 잇달아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 모두 패소했다.
이에 제약사들은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행을 유예하려고 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18일 제약사들이 제기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 집행정지 청구’를 기각하면서 해당 고시가 바로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관련 제약사들의 반발과 소송으로 집행이 정지된 지 5년 만이다.
이에 따라 경도 인지 장애 환자가 콜린 제제를 처방받으면 본인부담금이 종전 대비 2.7배 가량 늘게 된다. 환자 부담액이 연간 16만 7000원에서 44만 6000원으로 높아진다. 치매 환자의 본인 부담액은 30% 그대로다.
이에 맥각 알칼로이드 유도체 ‘니세르골린’을 비롯해 은행잎 추출물 의약품이 대체제로 거론된다. 은행잎 추출물은 뇌혈류 개선 등을 통해 인지기능 저하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고, 콜린 제제에 비해 가격이 다소 저렴할 수 있다. 니세르골린 역시 기억력 손상, 집중력 장애, 판단력 장애 등 치매증후군의 일차적 치료에 주로 사용돼왔다. 하지만 업계에선 콜린 제제 급여 축소가 장기적으로 더 큰 사회적 비용과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 대체제가 콜린 제제와 작용 기전과 적응증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의료계에선 기억력이 떨어지는 등 치매와 관련한 증상이 있다면 의료기관을 찾아 상담부터 받을 것을 조언했다. 건강기능식품에 의존하다가 치매 치료 시기를 놓치면 중증 치매 등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는 만큼 의료기관의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한 지속적인 치료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 의료계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