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가 석방된 배우가 같은 범행을 반복하다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1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배우 A(32·여)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3월 2일부터 5월 22일까지 978만 원을 주고 케타민 20g을 사들여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4월 22일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러 온 경찰관 B 경위를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 씨는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며 B 경위의 팔을 잡아끌어 소매를 찢고, 손톱으로 목을 할퀸 뒤 멱살을 잡아 흔들어 목걸이를 끊어지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앞서 지난 3월 마약 투약·소지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재차 범행했다가 체포됐고, 조사 후 석방된 당일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문 판사는 "체포된 이후 피고인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도 계속해 마약을 매수·투약해 약물중독 증상이 매우 심하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며 "상당한 기간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공무집행방해 피해 경찰관에게 형사 합의금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