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규 기자 iwill@busan.com | 2025-10-26 20:38:00
지난 15일 박형준 부산시장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금정산 국립공원 예정지에서 현장시찰을 하고 있다. 김종진 기자 kjj1761@
부산시장과 부산시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를 맞추도록 한 조례 제정 이후 첫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대상 기관장들의 운명에 관심이 쏠린다. 부산시가 내년 6월 지방선거 전에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나 적용 대상이 일부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26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시 17개 출자·출연기관 가운데 4개 기관의 기관장 임기가 끝났거나 오는 12월 종료된다. 신현석 전 원장이 지난 8월 말 퇴임한 이후 공석인 부산연구원과 기관장 임기가 12월 만료되는 부산신용보증재단과 벡스코, 아시아드컨트리클럽(아시아드CC)이다.
이 가운데 부산연구원장과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공모 절차를 진행 중이다. 부산연구원은 지난 21일 2차 면접심사까지 마쳤고, 부산신용보증재단은 지난 22일 서류 접수를 마감했다. 출자 기관인 벡스코는 오는 29일 임원추천위원회가 공모 일정을 정한다.
또 다른 출자 기관인 아시아드CC는 2+1 구조인 3년 임기 가운데 2년이 지난 경우로, 곧 주주총회를 열어 김도형 대표이사의 임기 1년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 대표이사는 2020년 12월 취임해 3년 임기를 지냈고 2023년 12월 재선임됐다.
앞서 2023년 3월 시행된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에 관한 조례’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나 임원의 임기가 남아 있더라도 현재 부산시장이 연임되지 않고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면 새 시장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그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정했다.
현재 조례 적용 대상은 17개 출자·출연 기관 가운데 14개다. 부산의료원(3년), 부산연구원(3년), 부산사회서비스원(3년)은 각각 지방의료원법, 지방연구원법과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임기를 정하고 있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르면 새로 임명될 부산연구원장은 지방선거 결과에 상관 없이 3년 임기를 보장받지만,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시장이 교체될 경우 채 6개월도 안 돼서 자리를 비워야 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조례 시행 후에 임명된 현재 기관장들에게도 공모 단계부터 이와 같은 조례 내용이 고지됐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지난 17일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전국체전 개막식 환영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단, 출자 기관인 벡스코와 아시아드CC의 경우 향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부산시가 상법 등에 따라 기관장 등의 임명권이 부산시장에 전속되지 않은 기관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기관은 상법상 주식회사라 주주총회에서 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하고, 부산시 지분도 50% 미만(각각 42.5%, 48%)이라 시장이 단독으로 임원을 선임하기 어렵다.
부산시 관계자는 “비슷한 조례를 제정한 다른 지자체도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기관장에 대해 적용한다는 단서 조항을 두고 있다”면서 “조만간 개정안을 마련해 법률 검토를 거친 뒤 내년 지방선거 전에 개정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머지 기관장 중에서는 부산글로벌도시재단, 부산경제진흥원, 부산문화회관이 내년 6월 지방선거 전에 2년 임기가 끝나 ‘2+1 책임제’ 경영평가의 대상이 된다. 부산시는 공공기관 기관장에 대해 정기 성과 평가와 2년 임기 만료 전에 진행되는 별도 평가단의 정성평가를 더해 총점 100점 중 80점을 기준으로 1년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부산시는 조례 적용 대상 중 임원의 범위에 대해서도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은 상근이 아니라 이사회가 있을 때만 출석하는 비상임이사들로 모두 100여 명 정도”라면서 “이들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합한지 여부도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출자·출연 기관장 임기를 지자체장과 맞추는 조례는 지자체장 교체 시기에 불필요한 인사 갈등을 막고 원활한 시도정 운영을 도모하자는 취지로 2022년 지방선거 이후부터 전국에서 잇따라 제정됐다. 시행 지자체는 대구·대전·광주·울산·인천과 경남·충남·경기, 경남 창원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