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 2026-09-07 10:02:39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경. 김현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내 주택대출을 시행하면서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토위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2021년부터 올 8월까지 직원들에게 828억 9689만원(1029건)의 사내 주택자금을 신규 대출했다.
이 가운데 주택 구입자금은 384억 7957만원(505건), 임차(전월세) 자금은 444억 1732만원(524건)이다.
LH 주택 임차 자금의 기본 지원 한도는 수도권·광역시와 도청, 특별자치지역, LH 본사가 있는 경남 진주시는 9000만원, 기타지역은 8000만원이다.
또 여기에 20세 미만 자녀가 1명이면 1000만원, 2명이면 3000만원, 3명 이상이면 50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LH 직원들은 수도권·광역시 등에서는 주택 임차 자금을 최고 1억 4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재정경제부의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은 공공기관 직원 주택자금 대출의 1인당 한도를 7000만원 이내로 정하고 있다.
또 LH가 적용하는 임차 자금 대출금리는 공사의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에 따른 3.28%로, 정부 기준인 한국은행 공표 은행가계자금 대출금리(3분기 4.46%)보다 유리한 수준이다.
이와 함께 주택 구입자금의 경우, 정부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하고 대출 물건에 근저당을 설정하도록 정했으나 LH 사내대출은 LTV를 적용하지 않으며, 보증보험과 근저당권 설정 중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LH는 “근로기준법상 대출한도 축소, 금리 인상 등은 노동조합 동의사항으로 노조 협의 등을 통해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했으나 주택 구입자금 LTV 적용, 근저당 설정, 임차 자금 한도 및 금리는 계속 개선하려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LH의 사내 주택자금 대출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또는 전세자금대출과 중복 이용도 가능하다.
김미애 의원은 “국민에게는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LH가 정부 기준보다 유리한 조건의 대출을 운영하고 기준 완화까지 요구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라며 “국토교통부는 LH의 미준수 사항을 즉시 시정하고 산하 공공기관의 사내 주택대출 실태를 전수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