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립아트코리아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조회했던 법원 직원이 약식기소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서부지검은 개인정보보호법·가족관계등록법 위반 혐의로 서부지법 소속이었던 법원 직원 A 씨를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 등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밀양 집단 성폭행은 2004년 12월 밀양 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1년간 성폭행한 사건이다. 2024년께 온라인에 가해자들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사적 제재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A 씨는 법원 내부망을 통해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피의자 10여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적으로 조회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6월 12일 A 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은 같은 달 16일 당사자 동의 없이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열람한 데 대해서도 혐의 적용을 검토하도록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후 경찰은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A 씨를 재송치했다.
한편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는 가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유튜버에게 유출했다가 경찰에 입건됐다.
피해자 B 씨와 그의 동생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유튜버들에게 사건 관련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 신분으로 확보한 판결문을 통해 가해자의 실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유튜버에게 공유했다. 이 과정에서 사건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제3자의 개인정보까지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소장을 토대로 수사를 벌인 끝에 개인정보 유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