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사정에 맞게 외국인 근로자나 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맞춤형 비자 제도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 광역시 중 최초로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부산시는 ‘부산형 광역 비자’ 사업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과 외국 인력 유치 확대를 목표로 준비(부산일보 11월 27일 자 1·3면 보도)하고 있다.
법무부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비자 발급 요건 설계와 비자 발급 대상자 추천 권한을 주는 ‘광역형 비자 시범 사업’을 내년부터 2년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외국인 비자 발급은 전국적으로 기준이 같은데, 이를 완화해 지역별로 차등을 둘 수 있게 하는 정책이다. 내년 3월 광역형 비자 심의위원회 평가를 거쳐 시범 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선정한다.
시범 사업 대상은 유학 비자(D-2)와 특정 활동 비자(E-7)다. 현재 외국인 유학생이 D-2 비자를 받으려면 수도권은 연간 2000만 원, 지방은 연간 1600만 원 이상의 잔고 증명서 등 재정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 이 비자로는 국내에서 영리 활동이나 취업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시범 사업 대상 지자체의 경우 법무부가 정한 최소 요건인 ‘정규 학위 과정 참여’ 외에는 지자체별로 자유롭게 비자 발급 기준을 정할 수 있다.
E-7 비자의 경우 직종만 맞다면 학력이나 경력, 소득 요건, 제출 서류 등을 지자체가 자체 설계할 수 있다. 지자체가 설계한 기준으로 외국인을 추천하면 법무부가 비자를 심사하고 발급한다. 부산시는 생산 인구 급감과 청년 인구 유출을 겪고 있는 만큼 내년 법무부 공모를 앞두고 ‘부산형 광역 비자’ 도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향후 평가를 통해 높은 점수를 받은 지자체에는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 쿼터 확대 등 혜택을 주고 낮은 점수를 받는 경우 불이익을 줘 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