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2일 하윤수 교육감 운명의 날

12일 오전 대법원 상고심 선고
원심 유지 땐 당선무효형 확정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 ,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2024-12-01 18:23:02

하윤수(사진) 부산시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오는 12일 내려진다. 하 교육감은 대법원이 원심 선고를 유지할 경우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의 상고심 선고를 12일 오전 10시 10분 제2호 법정에서 진행한다. 하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선고는 지난 5월 8일 부산고법의 항소심 판결 이후 7개월여 만이다.

하 교육감은 6·1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둔 2021년 6월부터 2022년 1월까지 포럼 ‘교육의힘’을 설립·운영하면서 교육감 선거 전략 수집, 지지도 제고 등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 교육감은 졸업 당시 학교 명칭이 ‘남해종합고등학교’와 ‘부산산업대학교’임에도 선거공보 등에 현재의 학교 명칭인 ‘남해제일고’와 ‘경성대’라고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와 모 협의회 대표에게 시가 8만 원 상당의 본인 저서 5권을 기부한 혐의도 받는다.

하 교육감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이 항소심 결과를 파기한다면 하 교육감은 부산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을 치른다. 이 경우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100만 원 이하의 선고를 기대할 수 있다. 하 교육감 측은 핵심 기소 내용인 ‘포럼 교육의힘’이 보수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위한 조직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유지할 경우 하 교육감은 직을 잃는다. 하 교육감이 직을 상실할 경우, 부산시교육청은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며, 보궐선거는 내년 4월 2일 치러진다. 시교육청은 특성화고 개편 등 주요 사업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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