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서 30분간 욕설하며 게임… "조용히 좀 합시다" 항의에 흉기 들고 달려든 40대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2024-10-14 09:29:55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이미지투데이 제공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이미지투데이 제공

PC방에서 "조용히 해달라"는 지적을 받자 격분해 상대방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5월 8일 오후 8시 40분께 서울 강북구의 한 PC방에서 게임을 하다 맞은편 손님 B(25)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 씨는 30분이 넘도록 큰 소리로 욕을 하며 게임을 하는 A 씨에게 "조용히 좀 해달라"고 요구했고, A 씨는 "사과하러 갈 테니 가만히 계시라"고 말했다. 이후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일하러 못 갈 것 같으니까 그렇게 알아달라"고 말한 뒤 B 씨에게 다가가 "죽여버리겠다"며 흉기로 피해자를 찔렀다.

이를 본 주변 손님들이 A 씨를 제압하면서 B 씨는 목숨을 구했다.

재판에서 A 씨는 "B 씨에게 겁을 줄 생각으로 허공에 흉기를 휘둘렀는데, B 씨가 제지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목을 찔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습적으로 달려들며 흉기를 휘둘렀고, B 씨는 가볍지 않은 상처를 입고서야 비로소 대항하기 시작했다고 진술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차례 찔린 목과 복부에는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기관들이 있어, 과다 출혈이나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를 위험성이 크다는 것은 의학 지식이 없는 일반인도 쉽게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 씨의 범행 경위와 수법, 도구의 위험성, 피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춰 죄책이 무거운 점과 피해자는 귀 뒤쪽 열상을 입고 안면 신경 일부가 손상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정신적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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