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숨졌지만 무죄" 신호위반 오토바이와 충돌한 과속차량…운전자 무죄

제한속도 시속30km→82km 과속
재판부 "신호위반 예상·방지 어려워"

이해원 부산닷컴기자 kooknote@busan.com 2024-10-16 09:29:58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교차로에 신호를 위반해 진입한 오토바이와 녹색등을 보고 과속운전을 한 차량이 서로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승자 등 2명이 숨지는 일이 발생했지만 재판부는 40대 차량 운전자에게 무죄를 내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류봉근 부장판사)은 전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9)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9일 자신의 차량으로 천안시 동남구 용곡동에 위치한 교차로를 시속 82.3km로 과속해 통과하다 좌측에서 신호를 위반해 진입한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A 씨는 해당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승자 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 씨가 녹색 신호를 보고 교차로에 진입한 것은 맞지만, 그의 과속 운전으로 오토바이 운전자 등을 숨지게 한 책임이 있다고 기소했다.

다만 법원은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들어오는 오토바이 진입을 예상하고 사고를 방지할 주의 의무는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제한 속도가 시속 30km인 교차로를 82.3km의 속도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말했지만 "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가 (좌측에서) 진입할 경우까지 예상해 이를 방지할 특별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제한 속도를 지키며 진행했다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소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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