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종합병원서 간호조무사 대리 수술 의혹

지난 주말 권익위에 내부 고발장
해당 병원은 시에 사실관계 부인
시, 증거 확보해 수사 의뢰 방침

이경민 기자 min@busan.com 2024-10-16 13: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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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의 한 종합병원에서 간호조무사가 의사 대신 수술을 했다는 내부 고발이 제기돼 파장이 인다. 그러나 해당 병원은 사실관계를 부인해 시는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16일 김해시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주말 국민권익위에 김해 한 종합병원에서 불법 의료행위가 상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고발이 접수됐다. 고발자는 증거물로 병원 수술실에서 간호조무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제출했다.

이 영상에는 남성 간호조무사가 환자의 무릎에 의료행위를 하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수술실에 의사가 함께 있었지만,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의료인 자격정지 3개월, 해당 병원 업무정지 3개월의 처벌을 받는다.

해당 병원 측은 시에 “간호조무사가 수술실에서 환자 드레싱을 하는 모습이 오해를 사게 했을 뿐 불법 의료행위는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해시보건소 관계자는 “계속 사실관계를 부인해 CCTV 영상 등 자료를 확보한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시민 피해가 없도록 빠르게 대처하겠다”며 “동시에 조만간 지역 내 병원 관계자들을 만나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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