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라던 최신 휴대폰 할부금이 30만원'…어르신 울리는 대리점

4년 새 만 65세 이상 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542건
고령소비자, 이동전화서비스 요금 과다청구 등 피해 주의
소비자원 “요금할인 등 혜택 약속은 계약서에 기재해야”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2024-12-31 09:35:45

최근 고령 소비자를 중심으로 무료 단말기 교체, 저렴한 요금제 등 판매자(대리점) 측의 구두 설명만 믿고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한 뒤, 설명과 다른 계약조건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최근 고령 소비자를 중심으로 무료 단말기 교체, 저렴한 요금제 등 판매자(대리점) 측의 구두 설명만 믿고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한 뒤, 설명과 다른 계약조건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제공

80대 A씨는 지난 5월 한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최신형 단말기를 무료로 받아 저렴한 요금에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가입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이후 단말기 할부원금 31만 9000원이 30개월 할부로 청구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해당 대리점에 항의했지만, 대리점 측은 “단말기 대금이 무료라고 한 적은 없다”며 발뺌했다.

70대 B씨는 지난해 11월 한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이동전화 개통 시 3개월 요금을 면제해준다는 이벤트 광고를 보고 이동전화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계약 이후 3개월 동안 요금은 정상 청구됐고, 계약해지 및 3개월 요금 환급을 요구했으나, 해당 대리점은 “잘못이 없다”며 환급을 거절했다.

최근 고령 소비자를 중심으로 무료 단말기 교체, 저렴한 요금제 등 판매자(대리점) 측의 구두 설명만 믿고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한 뒤, 설명과 다른 계약조건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3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동전화 서비스는 매년 65세 이상 고령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 상위 1~2위를 차지하는 품목이다. 특히,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연간 15% 이상, 2024년은 10월 기준 12%를 차지할 정도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제공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10월까지 만 65세 이상 고령 소비자의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542건에 달했다.

신청 사유는 사업자가 설명한 가입 조건과 계약서 내용이 다른 '계약불이행'이 33.2%(180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 해지를 요청하자 위약금을 과다 부과한 '계약해제·해지 위약금' 관련이 19.4%(105건), 소비자 동의 없이 유료 부가서비스를 가입시키는 '부당행위'가 17.2%(93건), 계약 취소 요청을 거절한 '청약 철회'가 11.4%(62건) 등이었다.

상당수 피해는 고령자가 계약단계에서 자세한 약정사항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할인 혜택과 같은 구두 약정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동전화서비스 신규 가입 시 기존보다 요금이 저렴하다는 설명과 달리 더 비싼 요금이 청구되거나 기존 계약의 해지 위약금을 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했음에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

피해를 본 고령 소비자들이 이를 입증하기도 쉽지 않다 보니 피해 구제를 신청한 10명 중 6∼7명은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가입 시 구두 설명과 계약서 내용이 일치하는지, 할인 혜택 등의 약정사항이 제대로 기재됐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서를 실물로 받아 보관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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