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 2024-12-31 09:44:30
부산시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접수한다고 31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를 대비해 가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에 보험을 드는 상품이다. 시는 임차인이 가입할 때 내야 하는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부산시에 거주하고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이다.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납부를 완료했어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사업에 신청하기 위한 연 소득 수준은 △청년(18~39세)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7500만 원 이하다. 기혼일 경우 신청인 포함 부부합산 소득으로 산정한다.
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나 법인 임차인, 외국인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내년부터는 신규 보증가입자에 대한 자동 신청 시스템이 신설돼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서류발급일 인정 기준과 소득 증빙 인정 서류도 확대돼 더 많은 신청자가 지원받을 수 있다.
신규로 보증을 가입할 경우 은행 창구나 HUG의 안심전세 앱 등에서 제출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통해 자동으로 이 사업에 신청되는 시스템이 신설됐다.
또 서류발급일 인정 기준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됐으며, 신청인의 소득 종류와 근무연수에 따라 소득금액증명원 외 추가 서류 확인을 통해 대상자 상황에 맞춰 소득 산정이 가능해졌다.
신청은 정부24 누리집이나 거주지 관할 구·군청에서 가능하다. 부산시 하성태 주택건축국장은 “부산시민 누구나 안정된 주거환경과 경제 안전망 속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주거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