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결혼·출산 세제 혜택 강화…최저임금 1만원선·병장 월급 150만원

기재부,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신혼부부 총 100만원 결혼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 증액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인구감소지역 1세대1주택 특례
내년 7월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30% 소득공제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2024-12-31 11:20:18

제19회 '임산부의 날'인 지난 10월 10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차병원에서 특강을 듣는 부모를 대신해 직원들이 아기를 보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제19회 '임산부의 날'인 지난 10월 10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차병원에서 특강을 듣는 부모를 대신해 직원들이 아기를 보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2025년 새해에는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결혼, 출산, 육아와 관련된 세제 혜택이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특히, 신혼부부에겐 총 100만 원의 결혼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녀세액공제가 자녀별로 10만 원씩 증액된다. 기업의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된다.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된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1만 30원으로 처음으로 1만 원을 넘어선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이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내용을 담은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39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책 313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담겼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배포·비치된다. 인터넷 서점 전자책 등 온라인으로도 공개된다. 기재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고 내려받을 수 있다. 1월 초 전용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를 통해서 빠른 검색도 가능하다.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들이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들이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연합뉴스

육아휴직 급여 지원 강화. 출처: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기획재정부) 육아휴직 급여 지원 강화. 출처: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기획재정부)

새해엔 우선 출산·양육 지원책들이 강화된다.

자녀세액공제 금액은 현행 '첫째 15만 원·둘째 20만 원·셋째 이후 30만 원'에서 '첫째 25만 원·둘째 30만 원·셋째 이후 40만 원'으로 각각 10만 원씩 상향조정된다.

결혼비용 지원을 위해 혼인신고 시 부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하는 결혼세액공제 제도도 신설된다. 혼인신고를 한 해에 적용되며 생애 1번 적용받을 수 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분부터 3년간(2024~2026년) 적용한다.

혼인이 근로장려금(EITC) 수급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일이 없도록, 맞벌이 가구 소득상한금액(연 3800만 원)을 단독가구 소득상한금액(연 2200만 원)의 두배 수준인 연 4400만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기업이 근로자(친족인 특수관계자 제외)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에는 근로소득을 전액 비과세한다.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최대 2회까지 적용된다. 육아휴직 급여액은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현행 월 최대 150만 원에서 250만 원까지로 상향한다.


개정 '육아지원 3법' 시행. 출처: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기획재정부) 개정 '육아지원 3법' 시행. 출처: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기획재정부)

개정 '육아지원 3법'도 시행된다.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하거나, 한부모·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일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난다. 육아휴직을 네 번에 나눠 사용할 수 있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올해 9860원에서 내년 1만 30원으로 1.7%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8만 240원, 월 환산액은 209만 627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이다.


내년 7월 1일부터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에게는 헬스장(체력단련장)과 수영장 비용의 30%까지 소득공제(300만원 한도)가 제공된다.

또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 1채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규 취득하면 1주택자로 간주하고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1주택자가 수도권 밖의 지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규모는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2025학년도 고교 신입생 대상으로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다.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학점 이수 인정기준을 충족하면 학점을 취득해 졸업하는 제도다.

늘봄학교 지원 대상은 현행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까지로 확대된다.


사병 월급 인상. 출처: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기획재정부) 사병 월급 인상. 출처: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기획재정부)

병사 월급은 병장 기준으로 올해 12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이병은 64만 원에서 75만 원으로 인상된다. 병사 전역 시 목돈 마련을 지원해주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은 월 최대 40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인상된다.

환경·기상 부문에서는 일정 기준 이상 강한 비가 관측될 경우 기상청이 직접 해당 읍·면·동 지역으로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는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올해는 수도권·경북·전남권에서 시행됐다.

배출권 위탁거래가 도입된다. 기존에는 배출권거래소(한국거래소)를 통한 직접거래만 가능했다면, 배출권거래중개회사로 등록한 증권사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편리하게 위탁 거래가 가능해진다.

전기차 보조금도 확대된다.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20% 추가 지원을 하고, 다자녀가구가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자녀 수(2명 이상)에 따라 정액(100만∼300만 원) 추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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