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훈 기자 lionking@busan.com | 2025-08-05 10:56:03
삼양식품이 장시간 야간근무를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은 특별연장근로를 폐지한다. 5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9일부터 밀양 2개 공장과 원주·익산 공장 등 4개 공장에서 특별연장근로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달 잇단 공장 사망사고로 이재명 대통령의 질타를 맏은 SPC그룹이 작업환경 개선과 안전 관련 투자를 약속한지 약 열흘 만에 나온 조치다. 다만 삼양식품은 이와 별개로 공장 생산 능력 개선에 따른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당초 공장 라인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연말부터 특별연장근로를 하지 않아도 수출 물량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자동화 라인의 가동률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오는 9일 토요일부터 특별연장근로를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근 노동자들이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근로환경 변화에 따라 삼양식품은 현재 ‘2조 주야간 맞교대’ 방식의 근무 형태도 개선을 검토할 방침이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급여 문제 등으로 주야간 맞교대 근무를 원하는 직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모든 직원의 의견을 수렴해 현재 근무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삼양식품은 2015년 수출이 300억 원에서 지난해 1조 3359억 원에 이를 정도로 최근 10년간 수출액이 약 45배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밀양 2공장은 지난 6월 11일 준공돼 연면적 3만 4576㎡, 6개 라인에서 연간 8억 3000만 개의 라면을 생산한다. 인근 1공장과 합산 시 연 15억 8000만 개로 늘어난다. 이는 삼양식품 연간 수출 물량의 절반 수준이다.
앞서 삼양식품은 밀양 2공장 등 생산직 직원들에게 매달 초과근무 동의서를 받아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등 주당 근로시간이 49시간 30분에서 최대 58시간이 넘는 2교대 근무제를 시행했다. 한 달에 2∼3회는 토요일에 특별연장근로가 추가된다. 특별연장근로는 업무량이 급증하거나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최대 주 64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는 제도다.
삼양식품 측은 이 같은 2교대와 특별연장근로에 따른 야간 근무조 운영이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만 주 5∼6일 동안 연속으로 밤을 새워 일하는 구조여서 직원들은 극심한 피로 누적과 건강권 위협 등을 호소했다.
한편 이번 삼양식품의 특별연장근로 폐지가 동종업계로도 확산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농심은 현재 주력상품인 신라면 생산의 2교대 근무를 실시한 가운데 근무제 개편을 검토 중이다. 다만 주 52시간 근무제를 엄수하고, 특별연장근로는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진라면을 앞세운 오뚜기 역시 일부 생산라인에 부분 3교대를 운영하는 등 근무강도를 분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