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50% 철강 관세' 기계류 등 407종으로 확대… 한국 타격 우려

철강·알루미늄 함량분에만 50% 관세
나머지 부분은 15% 적용
산업부 "9월 파생상품 추가 우려"
상반기 對韓 신규 수입규제 절반은 '철강'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2025-08-18 16:02:27

경기도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 있는 모습. 연합뉴스 경기도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 있는 모습. 연합뉴스

미국이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부과하는 50% 품목관세 적용 범위를 407종의 파생상품으로 확대하면서 국내 관련 산업의 피해가 우려된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 15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적용 대상이 되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407종을 추가로 발표했다.

이번에 추가된 제품은 기계류 및 부품, 자동차 부품, 전자기기 및 부품 등이다. 408종에는 미국 HS코드(품목번호) 기준으로 8∼10단위가 혼재돼 있어 구체적인 적용 품목은 정밀한 확인이 필요하다. 이번 조치는 미국 동부 표준시 기준 18일 0시 1분 이후 미국에 수입 통관되거나, 보세 창고에서 반출한 통관 물량부터 적용된다.

다만, 해당 제품의 철강·알루미늄 함량분에 대해서만 50%의 관세가 적용되고, 이 함량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별 상호관세율이 적용된다. 한국은 미국과 관세 협상을 통해 상호 관세율을 15%로 확정한 바 있다.

이번 파생상품 확대는 미 상무부가 지난 5월 접수된 자국 업계의 파생상품 추가 신청과 6월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한 것이다.

산업부는 미 상무부가 파생상품 추가 지침에 따라 오는 9월에도 자국 업계의 요청을 받아 50% 품목 관세 대상이 되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우려했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중소·중견 기업 수입 규제 대응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철강·알루미늄 함량 확인과 원산지 증명 등으로 컨설팅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기업의 분담금도 획기적으로 낮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이 수입 철강 제품에 50%의 품목 관세를 부과하는 등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한 영향으로 올해 상반기 한국에 대한 각국의 신규 수입 규제 중 절반이 철강 부문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트라(KOTR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는 총 218건으로, 작년 하반기(12월 말 기준)보다 2건 늘어났다. 이 가운데 신규 수입 규제는 9개 국가에서 10건이 새로 이뤄졌다.

신규 수입 규제를 품목별로 보면 철강·금속이 5건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화학(2건), 기타(2건), 플라스틱·고무(1건) 등의 순이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이 한국산 알루미늄·아연 도금 평판 압연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를 개시한 뒤 종료한 것을 비롯해 이집트가 한국산 열연 평판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시작했다. 영국은 한국산 열연 강판, 캐나다는 한국산 강철 결속재, 말레이시아는 한국산 아연 도금 강판에 대해 각각 반덤핑 조사에 새로 착수했다.

보고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미국이 올해 3월부터 철강·알루미늄 제품 25%의 품목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데 이어 6월부터 이 관세율을 50%로 올리는 등 무역 장벽을 높이면서 세계적으로 철강 제품에 대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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