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 2025-08-29 19:42:53
해양수산부는 29일 오후 4시부로 적조 위기 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주의' 단계를 발령한 지 사흘 만이다. 이는 국립수산과학원이 이날 경남 중부 앞바다, 경남 서부 남해 앞바다, 사천·강진만, 전남 동부 남해 앞바다, 가막만 등 남해 연안 5개 해역에 적조 주의보를 발표함에 따라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한 것이다.
적조 위기 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단계로 이어진다. 경계 단계는 적조주의보 해역이 2개 이상 발생하거나 적조 경보 해역이 1개 이상일 때 발령된다.
해수부는 적조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함에 따라 기존 종합상황실을 비상대책본부(본부장 수산정책실장)로 격상해 신속하고 철저한 현장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해수부는 지자체 적조방제를 지원하기 위해 황토 등 방제 장비 구입 보조예산을 신속히 추가 교부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국립수산과학원과 지자체, 해양경찰청 등과 긴밀히 협력해 △적조예찰 강화 △적조발생 해역 집중방제 △어업인 대상 어장관리 지도 교육 등 피해 최소화 대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남해 연안에 적조 확산이 예상됨에 따라 빈틈없는 예찰과 신속한 방제작업으로 어업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양식어가에서도 먹이공급량 조절, 산소공급기 가동, 긴급방류 등 피해예방 조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