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탄핵선고 이번주 넘길듯…與 "헌재 꼼수 그만 부려라"

헌재 "검찰 수사기록 받아달라"는 국회 측 요구 수용
권성동 "추가증거 채택 신청 받아주면 안돼"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2025-03-06 10:44:30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의 수사 기록을 받아달라는 국회 측 요청을 수용했기 때문에 절차가 늦어지는 것이다.

국회 측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주재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조서를 요구했다.

국회 측이 요구한 대상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검찰 조사를 받은 모든 국무위원이 포함됐다.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만류하기 위해 국무위원들을 적극 설득하지 않았고,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했다는 탄핵 사유를 검찰 조서로 입증하겠다는 취지다.

당초 법조계에선 헌재가 지난달 19일 변론을 종결한 만큼, 이번 주에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잡힐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변론이 1차 변론기일에서 종결된 데다 사안이 비교적 명확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국가적 혼란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먼저 선고할 것이란 전망이었다.

그러나 헌재가 국회 측 요청을 받아들여 기록을 6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하면서 이번 주 선고는 어려워졌다.

국회 측이 요청한 수사 기록을 검찰이 제출하고, 양 측과 헌재가 검토하는 절차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여당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비상대책회의에서 "한 총리 탄핵에 대해 헌재가 또다시 이해할 수 없는 꼼수를 썼다"며 "이미 변론 종결된 사안에 대해 추가 증거 채택 신청을 받아준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은 꼼수 부릴 생각을 그만하고 국정 안정을 위해 당장 한 총리 탄핵을 각하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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