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 2025-03-04 16:24:00
정부가 부산, 대전 등을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 대상지로 발표한 가운데 정치권이 지하화 사업의 사업성 개선을 위한 입법 지원에 나섰다. 철도 지하화 사업에 중앙정부의 비용 보조가 가능하도록 해 막대한 초기 비용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정치권의 제안이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부산 서구동구)은 4일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철도 지하화 사업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정부출자기업 외에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민간사업자 등 공동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철도 지하화사업 시행자에 대해 철도부지를 출자받은 정부출자기업으로 제한하고 있어 사업성이 부족한 지역은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렵고 지자체의 적극적 참여가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다.
개정안은 또 지자체 이외 중앙정부가 철도 지하화 사업에 대해 비용보조나 융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철도 지하화 사업의 경우 막대한 초기 투자가 필요한데 재정 여력이 크지 않은 지자체에게만 비용보조나 융자를 맡기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기존 철도 지하화 특별법은 중앙 정부 재정 지원 없이 철도 상부와 주변 부지를 통합 개발해 발생하는 이익으로 비용을 충당하게 돼 있다. 국토교통부는 부산 등을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지로 선정한 데 대해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무리가 없는 적정한 규모이고, 재원이 부족할 경우 지자체가 보조하겠다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곽 의원은 “철도 지하화를 추진하고 있는 대상지 대부분이 도심을 관통하는 구간으로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도록 해 사업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자체 사업 참여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게만 비용보조나 융자를 맡길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도 나서야 사업의 실행력이 제고될 수 있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부산의 경우 경부선 부산진역∼부산역 구간 2.8㎞에 대해 철도 지하화 사업이 추진된다. 철로 구간을 데크로 덮어 상부를 개발하는 방식이다. 부산진역 컨테이너 야적장(CY)과 철도부지도 이전, 고밀도 개발을 추진하며 총사업 규모는 1조 4000억 원에 달한다. 특히 부산 철도 지하화는 북항 재개발 사업과 연계돼 원도심을 획기적으로 바꿔 놓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