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법’ 야당 주도 처리… 윤 대통령 거부권 예상

4일 국회 본회의서 189명 찬성
오늘 예정 국회 개원식 무기 연기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2024-07-04 18:40:46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한동훈 후보가 4일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70주년 기념식에서 강석호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의 기념사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한동훈 후보가 4일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70주년 기념식에서 강석호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의 기념사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채 상병 특검법’(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이 4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확실시되면서 22대 국회 초반부터 거야의 입법 독주와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인한 극한 대결 정치가 반복될 것으로 우려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4시가 넘어가자 국민의힘 주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료하고, 표결 절차에 돌입했다. 재석 의원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에선 안철수·김재섭 의원 2명만 표결에 참여해 안 의원은 찬성, 김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특검법안이 상정되자 곽규택, 주진우 의원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을 중심으로 필리버스터에 들어갔지만, 민주당은 ‘토론 종결동의안’을 제출했다. 국회법상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하면 24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토론을 종료시킬 수 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장석 단상 앞으로 몰려와 반발했지만 결국 표결에 붙여져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채 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주도로 처리됐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정황이 확실한 만큼 특검을 통해 진상 규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여권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진행 중이며, 특검 추천에 여당이 배제되는 등 ‘독소 조항’으로 인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민의힘이 5일로 예정된 22대 국회 개원식 불참을 선언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불참을 요청하면서 국회는 행사 연기를 결정했다. 의장실은 공지를 통해 "개원식 일정은 추후 확정 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22대 국회 시작부터 여야 극한 대치에 개원식마저 미뤄진 것이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은 정부로 이송된 이후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재의요구권 행사로 되돌아온 특검법은 국회에서 다시 표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때 재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이 통과될 정도로 이탈표가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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