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29일 전라남도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항공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피해 고객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분께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7C2216편 여객기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로 착륙을 시도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구조된 승무원 2명을 제외하고 탑승자는 대부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사고를 당한 여객기는 총 10억 3651만 달러(약 1조 5257억 원)의 항공보험에 가입돼 있다. 배상책임 담보 최대한도는 10억 달러(약 1조 4720억 원), 항공기 자체 손상에 대한 보상한도는 3651만 달러다.
금융당국은 항공보험 간사사인 삼성화재 등 5곳 보험사를 중심으로 사망자 유족, 부상자 등에 대해 적절하고 신속한 피해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삼성화재를 포함한 5개 보험사는 항공보험의 99%를 해외재보험사에 출재했다.
금융위는 “사망자 유족에게는 보험금 확정 즉시 지급하고, 부상자에게는 의료비 등을 신속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빠른 보상을 위해 전담 창구도 마련한다. 여행자보험 등 개별보험 청구와 관련해 피해 고객의 보험가입여부 확인 및 보험금 신청·지급을 위해 생보·손보협회에 신속보상센터를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