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 | 2025-02-16 18:10:24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하는 건설경기 보강 대책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건설업계 줄도산 위기를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돼온 ‘책임준공 확약’은 대폭 손질될 전망이다. 또 지방의 경우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을 감안해 대출 등에 있어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시장 안정 대책’을 내놓다. 특히 이번 대책에는 지방 미분양 해소 등을 위한 여러 방안을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과 일부 지자체에서 요구한 ‘DSR 한시적 완화 대책’이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이 이를 수용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지만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존 입장에서 달라질 것이 없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DSR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필요성, 타당성, 실효성, 정책의 일관성 등 점검해야 하는 사항이 많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혀왔다.
특히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DSR’과 관련해 지방에는 적용을 일정 기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이 담길 수 있다는 예상도 있다. 금융당국은 4~5월까지 시장 상황을 살펴 스트레스 금리 수준 및 적용 대상 등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지방 부동산 원활한 자금 공급을 위해 지방은행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5대 시중은행 대비 높게 허용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증가 범위인 3.8% 내로 관리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은행들에 한해 증가율을 4~5%대 수준까지 용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중소형 건설사들의 자금 압박을 가중해온 책임준공 확약도 대폭 손질한다. 책임준공이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일으킬 때 신용이 약한 영세 시행사를 대신해 시공사(건설사)가 기한 내 준공 등을 보증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책임준공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를 늘리고, 도과 기간에 따른 채무 인수 범위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