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지배구조 뒤흔드는 삼성생명법 ‘폭탄’ 다시 수면위

야당 삼성생명법 재발의
법 통과 시 삼전 주식 20조 강제 매각
삼성그룹 지배구조 영향 우려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 2025-02-17 14:08:35


삼성의 지배구조를 뒤흔들 수 있는 일명 ‘삼성생명법’을 둘러싼 논란이 22대 국회에서도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법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20조 원이 넘는 삼성전자 주식을 강제 매각해야만 한다. 이 경우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도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해진다.

17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이날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험사가 계열사의 주식과 채권을 보유할 때 이를 취득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차 의원을 포함해 18명의 야당 의원이 법안 발의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최초 발의된 이후 지난 21대 국회까지 줄곧 발의됐으나 입법에 실패했는데 차 의원이 이를 22대 국회로 가져온 것이다. 차 의원은 보험업의 경우 타 업권과 달리 총자산은 시가로 평가하며 소유한 주식이나 채권에 대해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점이 삼성생명 단 하나에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차 의원은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대주주 및 계열사의 주식을 총자산의 3%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며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시가로 평가하면 총자산의 11.3%를 넘는다”고 지적했다.

차 의원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법안을 통과시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등 삼성그룹이 받는 특혜를 없애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제회계 기준에 따라 시가 평가가 맞다는 것이다.

삼성생명은 현재 삼성전자 보통·우선주 합산 8.45%를 보유하고 있다. 만약 법안이 통과될 경우 3% 초과분인 약 20조 원에 달하는 지분을 시장에 내놓아야 한다. 특히 삼성생명은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최대 5조 원에 달하는 법인세까지 떠안을 수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재용 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준다. 이에 대해 차 의원은 “비정상적인 제도의 토대 위에 아슬아슬하게 쌓은 지배구조를 그대로 둔 채 기업가치만 높일 수는 없는 일”이라며 “삼성만을 위한 특혜가 분명하고, 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삼성생명 주주와 유배당 가입자를 위해서도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시장에서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이미 여러 논란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을 야당이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논리다. 실제 개정안이 이슈가 될 경우 주가가 흔들리고, 나아가 기업을 지나치게 옥죄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삼성전자 주식을 대량으로 매각할 경우 삼성생명 등 보험 계약자나 주주들에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한편 삼성생명의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지급여력비율은 200%로, 생보사 평균(211.7%)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삼성전자의 주가가 최근 급락한 영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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