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 2025-02-18 16:30:48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검찰 수사기록이 18일 공개됐다.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국회 측은 ‘소추 사유 입증 증거’로 조 청장의 피의자 신문조서 일부를 공개했다. 조서에 따르면 조 청장은 “대통령이 저에게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조 청장은 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계엄 당시 첫 번째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김동현 판사를 포함해 15명을 불러줬고 두 번째 통화에서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 추가입니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국회 측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진술을 거론하며 “체포 대상자의 명단이 거의 일치한다.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점은 증거에 의해 충분히 뒷받침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 측의 수사기록 공개에 대해 “진술 조서를 증거로 조사하는 것은 법률(형사소송법)에 위반된다”며 거세게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일부 대리인단이 퇴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헌재까지 왔다가 변론 시작 직전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 본인이 직접 의견을 발표할 필요가 없고 대리인단에 일임하는 것이 원활한 재판 진행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 하에 복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헌재는 오는 20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기일 변경 없이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20일 오전 10시에 열리기 때문에 같은 날 오후 2시에 헌재에 출석하는 게 어렵다며 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했다. 헌재는 예정된 기일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함으로써 윤 대통령 측 요청을 불허했다.
오는 20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헌재는 건강상 이유로 두차례 불출석한 조 청장을 강제구인하기 위해 구인장을 발부하고 서울동부지검에 집행을 촉탁(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