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 2025-03-12 10:47:41
울산지검이 12일 김일권 전 양산시장에 대한 부동산 특혜 의혹과 관련해 양산시 하천과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은 2019년 양산시 상북면에 있는 김 전 시장 소유의 땅 주변 하천 관리도로가 적절한 절차를 밟지 않고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됐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감사원이 이 사건과 관련해 감사를 벌였으나 관련자 소환에 차질을 빚자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시장 땅 바로 앞 하천제방을 건축법상 도로로 불법 지정하는 과정에서 결재라인이 어디까지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