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 | 2025-03-12 14:56:44
지난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고 김하늘 양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교사 명재완(48) 씨의 범행 동기가 가정 불화와 직장 생활로 쌓인 분노·스트레스가 외부에 표출된 것이라는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찰은 이날 명 씨를 검찰로 송치하고 신상을 공개했다.
12일 대전경찰청은 명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약취 유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은 일반 살인 혐의보다 형량이 무겁다.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지만,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약취 유인해 살해한 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명 씨는 범행 전 스스로 목숨을 끊는 방법을 찾았다. 하지만 경찰은 명 씨가 범행 3∼7일 전부터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방식으로 분노 표출 방식을 바꾼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조사에서 명 씨는 흉기를 산 목적으로 “스스로 죽으려고 구입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명 씨가 누군가를 살해하려는 계획·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반사회적 인격장애(사이코패스) 검사도 별도로 진행했지만, 프로파일러의 1차 소견 결과로는 명 씨가 사이코패스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전담수사팀 관계자는 “피의자가 7년간 앓아왔던 우울증과 범행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전문의 말에 의하면 우울증은 이런 식의 살인 형태로 나타나진 않는다”고 정신질환과 범행 연관성에 대해선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전 9시께 피의자 명 씨의 신상 정보를 대전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명 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5시께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고 김하늘 양을 시청각실로 데려가 직접 구입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