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최상목 '명태균 특검법' 국무회의 상정 안했다

거부권 행사시한 오는 15일까지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2025-03-04 10:44:18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4일 열린 국무회의에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 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공포안 혹은 재의요구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다.

명태균 특검법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달 28일 정부로 이송됐다.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에 따라 명태균 특검법의 처리 시한은 오는 15일까지이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반면 야당은 특검법의 조속한 공포를 압박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명태균 특검법의 국무회의 상정으로 미루면서 좀 더 시간을 갖고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은 지난 대선·지방선거 등에서 명 씨를 중심으로 불거진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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