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택시에 보행자 3명 치여 숨져…'급발진 주장' 70대 택시기사, 법원 "무죄"

이해원 부산닷컴기자 kooknote@busan.com 2025-02-27 15: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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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보행자 3명을 들이받아 숨지게 하고 급발진을 주장한 70대 택시 기사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70대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10월 8일 오후 1시 20분께 광주 광산구 송정동의 한 사거리에서 전기차 택시를 몰다 횡단보도에 돌진해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해 교행하던 차량을 들이박은 후 횡단보도를 덮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전기차 급발진 현상을 주장하며 자신이 차량을 제어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그가 차량의 제동 장치를 가동한 이력이 없는 점 등을 토대로 운전자 과실로 봤다.

그러나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정보에서 택시의 속도가 사고 발생 5초 전 시속 37km였다가 충돌 시점에 88km로 증가하는 점 등을 지적하며 "사고 발생 3초 전부터 차량의 속도와 엔진 회전수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하지만, 오랜 기간 택시를 운전한 피고인이 실수로 3초 이상 가속페달을 강하게 밟았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5초 전부터 3초 전까지 속도가 시속 37km 내지 40km에 불과해 제동페달을 강하게 밟을 필요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당시 택시에 함께 있던 승객이 '사고 발생 전 갑자기 배기음이 크게 들리고 속도가 빨라지며 차량이 앞으로 튕기듯 진행해 급발진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고 덧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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