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특별법 국회 통과… 사용후 핵연료 처분 시설 건립 첫발

27일 본회의서 에너지 3법 처리
2050년까지 중간 저장시설 설치
2060년까지 영구 폐기장 마련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2025-02-27 17:21:06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핵폐기물) 영구저장시설을 마련할 법적 근거를 담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고준위 특별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준위 특별법은 정부의 법률안 공포 6개월 이후 시행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비롯해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등 이른바 ‘에너지 3법’을 통과시켰다. 여야 합의로 처리된 고준위 특별법은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 핵연료의 영구 처분 시설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국내 원전은 사용후 핵연료 임시 저장시설의 여유 용량이 부족해 ‘화장실 없는 아파트’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 법안이 발효되면 원전을 가동하면서 나온 사용후 핵연료를 원전 부지에 저장하거나 중간 저장하는 시설, 영구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가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2050년까지 중간저장시설을, 2060년까지 영구 폐기장을 짓기로 규정했다. 이 기간 중에 원전 내 폐연료봉을 보관하는 수조가 포화하면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에 임시 저장하고, 해당 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현금성 지원을 하게 된다.

최대 쟁점이었던 원전 부지 내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용량은 원전 반대 입장인 야당 주장이 관철돼 ‘설계 수명 중 발생 예측량’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원전의 수명연장을 고려해 별도의 심의 절차를 거치면 저장용량을 늘릴 수 있도록 ‘원자로 운영 허가 기간의 발생 예측량’으로 하자고 맞섰다. 정부는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부지 선정 등이 시급하다는 이유에서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용량을 제한하는 데 합의했다.

고준위 특별법이 추진 9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중간저장시설, 영구 처분장 건설 등을 위해선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특히 영구 처분장 입지 선정의 경우 주민 반대와 지방자치단체 협의 등이 해결해야 할 숙제다. 특별법에 따라 향후 처분 시설 부지 선정은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구가 담당하게 된다. 다만 과거와 달리 원전 시설에 대한 주민 인식이 개선됐기 때문에 부지 선정이 어렵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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