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 2025-10-22 10:07:12
지난해 부산의 폐아스콘 재활용률은 6%대에 그치는 것으로 22일 드러났다. 부산시가 설계 지침을 통해 폐아스콘의 90%를 재생 아스콘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일부 업체들이 1급 발암물질인 폐아스콘을 불법 매립하고 있어 시민 생명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복조(사진·사하4) 의원이 이날 공개한 부산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에서 발생한 폐아스콘은 약 50만t이다. 이 가운데 폐콘크리트와 분리 발주된 물량은 약 15만t에 그쳤고, 이를 재생 아스콘으로 재활용한 양은 6% 정도인 3만 4000t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부산시 설계 지침에 따르면 폐아스콘의 90%를 재생 아스콘으로 사용하게 돼 있지만, 실제 폐아스콘 재사용률은 6%에 그쳐 허울뿐인 설계 지침”이라고 지적했다.
폐아스콘은 도로포장 공사 등에서 걷어낸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재를 말하는데 1급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다.
특히 이 의원은 부산시가 만든 업체 선정 기준이 부실, 폐아스콘 재활용 능력이 없는 업체들이 용역 계약을 따내 무단 투기하면서 환경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적격 업체 선정 기준에 있는 납품실적증명서는 조달 입찰에서 부실과 부적격 업체를 걸러내 해당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최소한의 방법”이라면서 “그런데 부산시가 단 1t짜리 납품 실적도 적합한 실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재활용 능력이 없는 업체들이 가짜 재활용 시설을 만들어 계약을 따낸 뒤 불법 매립하는데도 부산시는 뒷짐만 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부산시가 2020년 만든 설계 지침상 올해 기준 폐아스콘이 100t 이상 나오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100% 재활용 아스콘을 쓰도록 해놓고도 이마저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다고도 꼬집었다.
이 의원은 “재활용 능력도 없는 업체가 수거비만 챙기고 폐아스콘을 불법 투기하는 일을 근절하려면 업체 선정 기준을 강화하고 사후에 재활용 실적도 확인하는 등 제도 개선과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