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의사, 해외 원정진료후 코인 받아…국내서 현금 세탁

국세청, 역외탈세 41명 세무조사 착수
국적변경후 자금 반입, 호화저택 구입
“역외탈세 수법 갈수록 지능화·고도화”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2024-07-02 13:40:35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이 역외탈세 사례를 설명하며 브리핑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이 역외탈세 사례를 설명하며 브리핑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 국내에서 성형외과를 하는 A씨는 동남아 현지 병원에서 원정진료를 하며 대가를 가상자산으로 받았다. 그는 과세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서 매각하고, 평소 알던 외국인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현금지급기를 통해 수백 회 현금으로 인출 후, 다른 현금지급기를 통해 본인 명의 계좌로 다시 수백 회에 걸쳐 현금 입금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했다. 국세청은 가상자산으로 받은 원정진료 대가와 수수료 과다지급분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했다.


# B씨는 해외에서 사업을 해서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해외 비밀계좌에 숨겼다. 그는 국내에서 계속 사업활동을 할 것인데도 황금비자로 외국 국적을 매입해 국적을 변경했다. 황금비자란 일부 국가에서 일정금액 이상을 현지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시민권을 주는 제도다.

그는 검은 머리 외국인으로 입국하면서 은닉자금을 투자 명목으로 국내 반입했다. 이후 동거인(외국인)의 국내 계좌에 송금하고 호화 저택을 구입했다. 국세청은 탈루소득 수백억원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고 동거인에게는 증여세를 매겼다.


국세청은 “매년 역외탈세 혐의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최근 역외탈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다”며 “이번에 국적세탁・가상자산 등 신종 탈세수법을 통해 해외수익을 은닉한 업체 등 역외탈세 혐의자 총 41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하는 C사는 해외 가상자산 발행사에 소프트웨어를 주고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받았다. 이를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받아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 이후 가상자산 매각으로 얻은 수익을 사주 명의로 개설된 조세회피처 계좌에 유출시켰다.

또 일부 업체는 해외거래처로부터 받은 수출대금 전체를 사주가 해외에서 가로채 자녀 해외체류비 등 사적인 목적으로 유용하기도 했다.

이번에 세무조사 대상이 된 경우는 4가지 유형이다. △국적을 바꾸거나 법인 명의를 위장한 신분세탁 탈세자 11명 △용역대가로 코인을 받으며 수익을 은닉한 코인개발업체 9명 △해외 원정진료・현지법인을 이용한 엔데믹 호황이익 탈세 13명 △국내에서 키운 알짜자산을 국외로 무상이전한 다국적기업 8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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