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돈 1억 꿀꺽하고 2500만 원 공탁 건 30대 실형

“친분 악용 죄질 좋지 않아”
징역 1년 유지·항소 기각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2024-07-04 10:04:36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중고차 수출 판매로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친구를 속여 거액을 챙긴 3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창원지법 형사3-2부(윤민·정현희·오택원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원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친구 B 씨에게 “중고차 수출을 통해 투자금의 20%의 수익으로 돌려주겠다”고 속여 1억 246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112차례에 걸쳐 총 8억 3970여만 원을 계좌로 송금했으며, A 씨는 피해자를 안심시키려 총 7억 1510여만 원을 101차례에 나눠 원금과 수익금인 것처럼 되돌려주는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A 씨는 이렇게 챙긴 차익은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

1심 재판부는 사적 친분을 악용해 오랫동안 돈을 뺏은 사안으로 그 방법과 피해액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징역 1년을 받은 A 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 공탁금으로 2500만 원을 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인 B 씨가 엄벌을 강력하게 탄원하고 있는 점을 들어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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