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속페달 매트에 걸려 차를 멈출 수 없을때?…“전자식 주차브레이크와 브레이크 함께 써야”

교통안전공단, 가속페달 결함 대처법 실험
전자식 주차브레이크 계속 작동시키고
풋브레이크도 누르면 차량 정지 가능해져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2023-12-08 19:11:45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자동차 가속페달 결함으로 페달이 가속상태에서 고착되거나 페달이 매트에 걸리는 등의 이유로 차를 멈출 수 없을 때 대응요령을 밝혔다. 전자식 주차브레이크를 계속 작동시키면서 브레이크 페달을 동시에 계속 누르는 것이 최선이라는 설명이다.

교통안전공단은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가 장착된 차량을 대상으로 의도하지 않은 가속이 발생한 경우 대처요령을 직접 실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실험은 급발진에 대한 대처가 아니라 가속페달에 물리적 문제가 있을 때 대처하는 상황이다.

의도하지 않은 가속은 △기계적 결함으로 인한 가속페달 고착 △가속페달 바닥매트 걸림 △외부 물체(물병신발물티슈 등) 끼임 등으로 가속페달이 복귀되지 않는 경우 발생할 수 있다. 최근에는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사고도 보도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은 “전자식 주차브레이크(EPB)가 장착된 국내 판매 차량을 대상으로 제동 시험을 실시한 결과, 주행 중 의도하지 않은 가속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동페달을 작동시키는 방법과 전자식 주차브레이크를 지속적으로 작동시키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전자식 주차브레이크란 기존에 위로 당기는 레버식이나 발로 밟는 방식의 기계식 주차 브레이크의 기능을 전자식 버튼 조작으로 대체한 브레이크다.

주행 중 가속페달이 복귀되지 않는 상황 재현을 통해 시속 100km 이상의 속도에서 제동페달이 작동되지 않는 경우, 전자식 주차브레이크 작동상태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차량을 완전히 정지시키거나, 속도가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0km 이상의 속도에서 강제로 시동을 끄고 전자식 주차브레이크 작동상태를 유지한 결과, 차량을 완전히 정지시킬 수 있었으며 일부 차량은 제동거리가 더 감소했다. 강제로 시동을 끄는 경우엔 변속기가 중립상태로 전환되고 가속페달의 전기적 신호가 차단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주행 중 강제로 시동을 끄기 위해서는 최대 5초동안 시동버튼을 지속적으로 누르고 있거나 최대 5회 이상 반복적으로 눌러야 하는 등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공단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자동차 제작업체에 사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조치를 권고했다. 전자식 주차브레이크는 매뉴얼에 포함되어 있지만 소비자들이 매뉴얼을 잘 읽지 않는 점을 감안해 차량판매시 별도로 안내할 것을 권고했다.

또 전자식 주차브레이크가 지속적으로 작동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차량의 동력을 자동으로 차단하고 비상제동 장치를 작동시켜 제동거리를 단축하도록 시스템 개선을 요청했다.

또 운전자들에게는 자동차 매뉴얼의 비상제동 방법을 숙지하고 운전석에 물병·물티슈·신발과 같은 물건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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