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교육 격차 해소”… 교육개혁 3법 발의

김대식 1호 법안 대학 경쟁력 강화
산업 혁신까지 이뤄 균형발전 유도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2024-07-03 18:20:48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이 2일 교육개혁 3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이 2일 교육개혁 3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대식(부산 사상) 의원이 1호 법안으로 이른바 ‘교육개혁 3법’을 대표발의했다. 지역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가 교육 발전을 주도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이번 법안 마련의 취지로, 국가균형발전 의미와도 맞닿아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교육 3법은 지방대 육성법, 고등교육법, 산업교육진흥법 개정안으로 구성된다. 우선 법안에는 지방대와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지역협업위원회를 통합하고 ‘지역고등교육 및 인재 양성 협력위원회(가칭)’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지자체, 지역 대학, 지역 산업계 간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인 셈이다. 박사 학위 과정이 설치된 대학원이 기준을 갖출 경우, 학사·석사·박사 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이 발의한 교육 3법은 석박사 통합과정 개편과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활성화를 촉진, 지방대의 체질을 바꿀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최근 지역 대학이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만큼 지역 교육 격차를 해소해 교육과 산업 혁신까지 이루겠다는 게 김 의원의 의지다. 교육 전문가들도 이번 법안을 두고 지역 간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이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교육 개혁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엔 여야가 따로 없으니 여야 국회의원과 국민의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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