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관련 규정 맞게 설치"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2024-12-30 22:13:53

30일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인근의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이 전날 제주항공 여객기와의 충돌 여파로 파손돼 있다. 방위각 시설은 공항의 활주로 진입을 돕는 역할을 하는 일종의 안테나로, 흙으로 된 둔덕 상부에 있는 콘크리트 기초와 안테나가 서 있는 구조다. 연합뉴스 30일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인근의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이 전날 제주항공 여객기와의 충돌 여파로 파손돼 있다. 방위각 시설은 공항의 활주로 진입을 돕는 역할을 하는 일종의 안테나로, 흙으로 된 둔덕 상부에 있는 콘크리트 기초와 안테나가 서 있는 구조다. 연합뉴스
30일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인근의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이 전날 제주항공 여객기와의 충돌 여파로 파손돼 있다. 방위각 시설은 공항의 활주로 진입을 돕는 역할을 하는 일종의 안테나로, 흙으로 된 둔덕 상부에 있는 콘크리트 기초와 안테나가 서 있는 구조다. 연합뉴스 30일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인근의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이 전날 제주항공 여객기와의 충돌 여파로 파손돼 있다. 방위각 시설은 공항의 활주로 진입을 돕는 역할을 하는 일종의 안테나로, 흙으로 된 둔덕 상부에 있는 콘크리트 기초와 안테나가 서 있는 구조다. 연합뉴스

지난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무안국제공항에 설치된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과 이를 지지하기 위해 지상으로 돌출된 형태로 만들어진 콘크리트 구조물(둔덕)이 사고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는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되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30일 오후 9시 50분께 공개한 보도참고자료에서 공항시설법'에 따라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와 같은 장비나 장애물은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항 안전 운영기준과 공항시설법에 따른 국토교통부 예규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 지침' 제23조 제3항에 따르면 '공항부지에 있고 장애물로 간주되는 모든 장비나 설치물은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항공기와 충돌 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콘크리트 등 단단한 시설물의 설치를 지양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다만 국토부는 이 규정은 착륙대, 활주로 종단안전구역 등의 위치에 적용되는 것으로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처럼 종단안전구역 외에 설치되는 장비나 장애물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관련 국제 규정의 내용도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부는 "공항시설법에 따른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에는 로컬라이저의 주파수, 신호세기 등에 관해서만 규정돼 있다"며 "안테나 지지구조물의 높이나 재질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국제 규정인 ICAO에도 로컬라이저의 높이나 재질 등의 조건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해당시설과 이번 사고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종합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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