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 2025-01-19 08:37:03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적부심이나 보석 청구로 다시 한번 구속 상태를 되돌리기 위한 시도에 나설지 관심이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된 체포·수색영장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신청,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신청,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 청구,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고발 등을 했다.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이용해 수사 절차에 불복해왔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구속적부심사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 가능성을 내비쳤다. 석 변호사는 “앞으로 법원은 구속적부심이나 보석으로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해서 사태의 악화를 막아야 한다”며 “판사들도 자신들이 결코 국민의 열망을 외면할 권한까지 가지고 있지는 않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먼저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구속의 정당성을 다투는 방안이 거론된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피의자 구속이 적법한지와 구속의 계속이 필요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핵심은 '사정 변경' 여부이다. 즉 구속된 뒤에 구속을 취소할 만한 사정 변경이 있는지가 관건인데 현 상황에서는 이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에서 구속이 요건과 절차에 관한 법규를 위반했거나 적부심사 시점에 계속 구금할 필요가 없어졌는지, 즉 구금 후에 사정변경이 생겼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하지만 이번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13시간 가량 면밀한 검토가 이뤄졌고, 윤 대통령을 둘러싼 별다른 상황 변화가 없기 때문에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경우 앞서 체포적부심을 청구한 서울중앙지법에 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하기는 했으나 "서부지법은 공수처 사건의 정당한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기소 전 보석'으로 부르는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을 청구하는 방안도 있다.
법원은 구속이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해서 석방을 명할 수 있다. 흔히 이를 기소 전 보석이라 부른다.
다만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거나, 재판에 관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에 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때에는 허가되지 않는다.
윤 대통령 측은 이같은 법적 대응을 통해 '석방'이라는 실질적인 결과를 받아내는 것 뿐만 아니라 수사·체포 절차를 지연시키고, 지지층의 결집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