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기초연금 70세부터 지급하면 1년 6.8조원 예산절감

국회예산정책처 재정절감분 추계 보고서
노인일자리 나이 조정하면 8673억 절감
복지부, 65세인 노인연령 상향 논의 착수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2025-01-20 08:32:52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지급시작 시기를 70세로 높이면 한해 6조 8000억원에 이르는 예산이 절감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미지투데이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지급시작 시기를 70세로 높이면 한해 6조 8000억원에 이르는 예산이 절감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미지투데이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지급시작 시기를 70세로 높이면 한해 6조 8000억원에 이르는 예산이 절감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한국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연령 기준도 70세로 올리자는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보고서다.

20일 국회예산정책처의 ‘노인연령 상향시 재정 절감분 추계’에 따르면, 기초연금 대상자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조정할 경우 2023∼2024년 2년간 총 13조 1119억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계됐다. 각각 2023년 6조 3092억원, 2024년 6조 8027억원이다.

2023년 기초연금 총 지급액은 21조 9989억원이다. 이 가운데 70세 이상에 지급한 총액은 15조 6896억원가량이었다. 지급 연령 기준을 높인다면 65∼70세 구간에 지급한 6조 3092억원만큼 절감할 수 있다는 추산이다. 2024년도 마찬가지로 추계됐다.

이와 함께 국회예산정책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경우,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조정하면 2023년 기준 5847억원, 2024년 8673억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2024년(1∼10월 실적을 연간으로 환산) 유형별 재정절감분은 △공익활동형 1965억원 △사회서비스형 4658억원 △사회서비스형 선도 모델 86억원 △시장형 사업단 886억원 △시니어 인턴십 1080억원 등으로 추산됐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노인연령 상향은 복지 축소가 아니라 초고령 사회에 맞는 복지 시스템의 전환”이라며 “이 과정에서 생겨나는 재정 절감분은 복지 확대가 아닌 전환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많은 노인복지사업은 1981년에 제정된 노인복지법을 준용해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지난해 12월 기점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들어서면서 65세를 노인으로 볼 수 있는지와 관련한 논쟁에도 불이 붙고 있다.

올해부터 복지부는 현행 65세인 노인연령 기준을 높이는 논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재정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는 데다 신체 기능 향상 등으로 은퇴 후에도 왕성한 활동을 하는 장년이 늘어나는 것과 관련이 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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